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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건축물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운영체계

가.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인증기준에 따라 주거용(공동주택, 숙박시설)은 건축 및 기계, 전기 및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 및 시설경영관리 등 3개의 전문분야로 구분되며, 비주거용(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은 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통합(SI), 시설경영관리(FM) 분야 등 6개 전문분야로 구분
나. 각 분야에 대한 배점기준
비주거용 주거용
분 야 배 점 분 야 배 점
건축계획 및 환경 100점 건축 및 기계 100점
기계설비 100점
전기설비 100점 전기 및 정보통신 100점
정보통신 100점
시스템통합(SI) 100점 시설경영관리 100점
시설경영관리(FM) 100점
합 계 600점 합 계 300점
다. 인증기준에 따라 각 분야별로 필수항목, 평가항목, 가산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
필수항목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항목으로 한 항목이라도 만족하지 못 할 경우에는 인증대상 에서 탈락
평가항목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표에 의해 점수를 부여받게 되는 항목으로 각 항목별로 가중치 적용
가산항목
  특정 지능화된 기술을 적용하였을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항목으로 보너스점수를 받음
인증의 부여 방법은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해당등급의 인증서를 제공
해당등급을 취득한 신청인은 (사)IBS Korea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명판을 교부
인증을 받은 건물에 대하여 각종 광고 및 건축물에 해당 등급의 인증마크를 사용
인증명판은 해당건물에 부착하여 건물의 가치를 평가케 할 수 있는 홍보도구로서도 사용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건물완공 후 최종심사에서 인증여부 및 인증등급이 달라질 수 있음을 함께 고시
지능형건축물 인증등급 기준
지능형건축물 등급
마크 등급 주거용 비주거용
심사 점수 (300점 만점) 심사 점수 (600점 만점)
1등급 90% 이상
(270점 이상)
90% 이상
(540점 이상)
2등급 85%이상 90%미만
(255점 이상)
85%이상 90%미만
(510점 이상)
3등급 80%이상 85%미만
(240점 이상)
80%이상 85%미만
(480점 이상)
4등급 75%이상 80%미만
(225점 이상)
75%이상 80%미만
(450점 이상)
5등급 70%이상 75%미만
(210점 이상)
70%이상 75%미만
(420점 이상)
등급별 과락 기준 (주거용, 비주거용 공통)
등 급 각 분야별 과락점수
1등급 85% 미만 과락
2등급 80% 미만 과락
3등급 75% 미만 과락
4등급 70% 미만 과락
5등급 65% 미만 과락
 
복합건축물(용도가 2개 이상)에 대하여는 각 용도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최종 인증점수는 복합건축물 인증등급 산정방법에 따라 각 용도별 바닥면적을 가중평균하여 산출
복합건축물 인증등급 산정방법
  1) 점수 배점 (예 : 공동주택 + 판매시설)
부 문 공동주택 (연면적: 20,000㎡) 판매시설 (연면적: 10,000㎡)
점 수 필수항목 점 수 필수항목
YES / NO YES / NO
건축계획및환경 85 YES 85 YES
기계설비 92 YES
전기설비 92 YES 87 YES
정보통신 95 YES
시스템통합 94 YES 97 YES
시설경영관리 92 YES
점수합계 271 YES 548 YES
 
  2) 점수산정 (예 : 공동주택 + 판매시설)
   363.33점 =
(271 × 20,000 + 548 × 10,000)
(20,000 + 10,000)
 
  3) 기준점수산정 (예 : 공동주택 + 판매시설)
    400점 =
(300 × 20,000 + 600 × 10,000)
(20,000 + 10,000)
 
  4) 등급산정 (예 : 공동주택 + 판매시설)
    90.8% (1등급) = 363.33 / 400
※ 해당 용도의 지능형건축물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용도로 평가.
※ 해당 용도의 지능형건축물 기준이 없는 경우, 해당용도 바닥면적이 전체 바닥면적의 80%미만일 경우 평가불가

1)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해당 용도의 면적비율을 반영한 총점

복합건축물 총점

=
Σ (용도별 총점×용도별 바닥면적)
대상건축물의 총바닥면적
= [{공동주택 총점×공동주택 바닥면적} +
{숙박시설 총점 × 숙박시설 바닥면적} + {문화 및 집회시설 총점 × 문화 및 집회시설 바닥면적} + {판매시설 총점 × 판매시설 바닥면적} + {교육연구시설 총점×교육연구시설 바닥면적} + {업무시설 총점 × 업무시설 바닥면적}] ÷ 총바닥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