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동향]
저가낙찰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하도급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오는 2017년까지 연간 해외건설수주 1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해외건설 5대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가 수립됨과 동시에 저가낙찰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하도급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개선키로 하였으며, 우선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낙찰률 82% 미만의 저가 낙찰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대·중소건설사들의 상생을 위해 대형건설사들의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토목·건축분야에서 조경·설비 등 타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중소건설사가 수주하는 소규모 공사의 불리한 건설 대가도 개선키로 하였으며,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행위를 상시로 점검·처분하는 기능을 가진 '건설불공정해소센터'도 신설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해외건설 5대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해외건설 시장과 공사종류의 다변화, 중소기업진출 활성화 등을 통해 향후 5년 내에 연간 해외건설수주 10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이러한 방안이 건축동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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