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동향]
한옥, 근대건축물에 대해 건축규제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한옥과 근대건축물 등 고유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건축자산에 대해 재정지원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 이 법률안은 시ㆍ도지사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및 재정을 지원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한옥마을 조성 시 도로, 전기,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한옥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한옥센터’ 설치 계획도 제시되었는데, 아울러 근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을 적극적으로 보전ㆍ활용하기 위해 ‘우수건축자산 등록제도’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각종 세제 혜택 등 재정적 지원과 건폐율 등 건축법상 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 정비 지원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지역의 특화지역을 육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옥 건축을 확산하고 미래의 소중한 건축자산을 조성해 국가와 지역의 건축문화 진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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