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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BA 뉴스

[건축동향]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건축동향]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직접 발주하는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시설, 환경자원화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시설부터 시작해 환경시설의 환경성 강화에 들어가게 되는데, 건축물 총 생애기간 동안의 에너지 절감량과 친환경적 요소의 정량적 평가를 공사 입찰 평가 시 반영하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건축물 에너지 소비의 80~90% 이상이 운영단계에서 소모되며,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기획돼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환경시설은 건축 규모가 작아 공공건축물 3000㎡ 이상인 녹색건축인증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되레 친환경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을 통한 관리 강화가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공단이 발주하는 환경시설 공사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기본계획, 입찰안내서 용역의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공고문 등에 기재돼 있는 ‘한국환경공단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준수해 참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편, 환경공단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업무기관으로 지정받았고, 향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을 추진하며 업무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6월 1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에 맞춰 녹색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좀 더 고객들 가까이에 다가가기 위해 서울 여의도 스마트워크센터에 ‘녹색건축물 인증 서울사무소’(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소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친환경건축물인증팀(☎032-590-5240~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