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동향]
국토교통부가 불공정 건설하도급
상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불공정 건설하도급 행위에 대해 정부의 상시조사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국토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4대 공기업의 본사 및 지역본부, 그리고 건설 관련 협회의 본·지부에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와 '신고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지방청은 기존 신고센터를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하되 담당인력 2~3인을 배치토록 하였으며, 신고 업무가 많을 경우에는 별도 조직과 전담인력 배치도 주문했다고 합니다. 또한 4대 공기업은 자체 발주공사 관련 신고를, 5개 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건설현장 관련 신고를 접수, 처리하게 되고,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의 본·지회에도 별도 신고센터를 설치하되 접수된 사건을 지방청 등의 센터로 이송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신고자가 홈페이지상에서 쉽게 불법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인터넷시스템 구축도 주문하였으며, 신고자의 불이익을 예방할 장치도 마련해 센터 등의 조사 관련자로부터 보안각서를 징구하는 등 신고자 신원을 엄격히 보호하되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 여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신고대상은 일단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불법·불공정하도급 행위로 제한했고 당초 업계가 요구한 하도급사의 2차 협력사 관련 불공정행위는 제외하였고, 불공정 하도급 유형도 요령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불공정행위, 불법하도급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예시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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