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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BA 공지사항 & 최신동향

[IBS Korea] - 건축물 경관조명 가이드라인

[IBS Korea, 올바른 빛으로 만들어나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제시합니다] 

건축물 경관조명 가이드라인

건축물 경관조명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 직접광원의 노출을 지양한다.

 - 고휘도 광원의 라인 조명방식을 금지한다.

 - 직접광원의 노출방식 중 LED 점조명 방식은 사용할 수 있다.

 - 눈부심(글레어)이 생기지 않도록 후드, 루버 등의 보조장치 부착을 권장한다.


* 조명기구가 노출되어 건축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 투광조명을 위해 등기구가 노출되거나, 벽면에 암(거치대)을 이용하여 투광기를 부착하는 방식을 지양한다.

- 점 · 선 연출을 위한 LED조명기구는 건축물과 일체 되도록 벽면매입방식을 권장한다.


* 현란한 빛의 움직임(색상, 밝기 변화, 반복 점멸)을 지양한다.

- 과도한 색상의 변화, ON-OFF의 반복으로 시각적 불쾌감을 주는 방식을 지양한다.

- 밝기의 차가 크고, 변화가 빠르게 움직이는 방식을 지양한다.


* 건축물의 품격을 훼손하는 원색계열의 색상사용을 제한한다.

- 광색 연출시 건축물의 색상을 고려하여 색상을 지정해야한다.

- 건축물 본연의 색상과 상충되어 경관을 훼손하는 색상사용은 지양한다.


* 옥탑부만 과도하게 강조한 조명은 지양하며 건축물 빛의 레벨이 조화로워야 한다.

- 건축물 상부로부터 하부까지 조화로운 계획을 해야한다.

- 휘도차가 커서 야간경관 스카이라인을 훼손하는 건축물 옥탑부의 과도한 조명은 제한 한다.


* 건축물 조명으로 인한 주변 건축물에 빛 침해가 없어야 한다.

- 과도한 휘도로 주변 건축물 벽면에 빛이 반사되는 것을 지양한다.

- 건축물 군집지역에서 특히 휘도가 높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주거지에 빛 침해로 수면 및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 빛은 조명 대상물과 공간에만 비추도록 하고 허공에 빛이 투사되지 않도록 한다.


* 실내조명과 경관조명이 조화로워야 한다.

- 유리 커튼월 건축물에서 실내조명은 경관조명에 큰 영향을 주므로 실내조명과 경관조명이 함께 고려되도록 한다.

- 실내조명 등기구가 건축물 외부 보행자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배치되도록 권장한다.

- 건축물 전체의 실내조명 색온도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 조명기구는 친환경 및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 경관계획에 맞는 광학적인 반사판이 내장된 등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 장수명, 내구성이 높은 기구를 사용하여 경제성을 높인다.

- 조명기구는 건축물과 조화로운 색상 사용을 권장한다.

- 소형 등기구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미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등기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 청소 및 램프관리가 용이해야 하고, 등기구를 안전하게 취부한다.

- 바람에 의해 조사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지중등 설치 시 유지관리지침을 명시하여 등기구 컨디션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한다.

자료출처 - 디자인서울

설치기준

- 대 상 : 경관조명설치 건축물

- 표면휘도 : 25 cd/㎡이하(국제조명위원회 권장기준)

- 조사각도 :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빛의 간섭 상태를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