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180호 「건축법」제65조의2제4항,「지능형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이 개정․고시되었습니다.
이에 주거용, 비주거용 지능형건축물 인증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평가기준을 올려드립니다.
현재 IBS Korea에서는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8일 수요일까지 의견서를 IBS Korea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논현동 71-2) 건설회관 4F
ㅇ 전화 : 02-548-6455 팩스 : 02-548-6495
20160622 지능형건축물 인증 세부평가기준 - 검토의견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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