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IBS Korea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012호 2018년 9월 6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내용중
별표4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제21조 관련)에서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신청하여 등급을 받을시
용적율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는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2-548-6455 (사)IBS Korea
서울특별시 바로가기
http://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139?tr_code=short
<인센티브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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