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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건축물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용적율 인센티브 적용 시행(서울시)

안녕하세요

()IBS Korea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012201896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내용중

별표4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21조 관련)에서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신청하여 등급을 받을시

용적율에 대한 인센티브받을수 있는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2-548-6455 ()IBS Korea



서울특별시 바로가기

http://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139?tr_code=short

 

<인센티브 적용기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_2018090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