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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BA 뉴스

[건축물]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대해서 아시나요?

[건축물]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대해서 아시나요?


우리나라 건축물 부문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26.9% 감소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법은 녹색건축물의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녹색건축 인증, 녹색건축센터 지정, 에너지 소비총량 설정 및 에너지소비증명제 도입,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녹색건축법의 핵심 내용은 


①에너지 소비총량제

②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제 

③녹색건축인증제

④에너지 효율등급인증제 

⑤에너지 소비 증명제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이 외에 국가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지자체가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① 에너지 소비총량제 

에너지 소비총량제는 지역총량제와 개별총량제가 있으며, 지역총량제는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관리하고, 개별총량제는 국토부장관이 연차별로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허용기준을 제시하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적용합니다. 개별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대상 건물은 1만m2 이상 업무시설에 우선 적용하되 2016년부터는 5백m² 이상 건물까지로 단계적 확대 계획 중입니다. 특히 기존 건축물 중 단열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건축(1980년 이전 준공)되었거나, 단열규정 설계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2002년 이후)은 개보수 시 민간의 건축비 부담이 가중됩니다. 


②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제

건축주가 건축허가나 용도변경을 신청할 때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행정기관의 보완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야 합니다. 


③ 녹색건축인증제 

국토부장관이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합니다. 


④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인증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에너지 소비증명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와 중개업자가 건축물을 중개할 때, 거래계약서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점이고요. 평가서에는 평가서에는 해당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표시됩니다. 


새롭게 알게된 것으로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