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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BA 뉴스

[건축물 심의] [건축물 이용] 다중이용건축물 심의절차가 간소화된다고 합니다.

[건축물 심의] [건축물 이용] 

다중이용건축물 심의절차가 간소화된다고 합니다.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심의 절차가 종전보다 2~3개월 정도 간소화 된다고 합니다, 주거지역에도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 간의 합의만 있으면 맞벽건축이 가능하며, 여기서 맞벽건축이란 건축물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50㎝ 이내로 붙여 짓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등을 지을 때 받는 건축심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심의 결과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기존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심의 기간이 다르고 심의 절차도 없어 기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기간이 2~3개월가량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주거지역과 한옥의 보전.진흥구역도 맞벽건축이 허용돼 노후 주택지를 쉽게 정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또 하나의 개정안이 건축물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