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동향]
국토해양부, "건축총괄 청책관"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정책국 내에 건축정책관 직책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작년 2월 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오는 2월부터 시행되면서 녹색건축물 활성화 지원, 건축 서비스산업 육성 등 건축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을 두는 내용으로 지난 직제개정을 마쳤으며, 국토정책국 내에서 건축기획과, 녹색건축과, 건축문화환경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건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 나급이 맡게되며 기존 도시정책관과 함께 국토정책국장을 보좌하게 된다고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만 전담하는 별도의 국장이 생기는 만큼
일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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