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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 Journal

지능형건축물 인증 목표와 방향성 분석

<출처> HVAC 전문정보지 SPRING 2012 VOL.23

지능형 건축물 인증 목표와 방향성 분석


요즘은 통신과 사무 자동화, 빌딩 자동화, 건축 환경 등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지능형 건축물이 대세다. 사용자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발전방향을 살펴보았다.

[지능형건축물인증목표와방향성분석]HVAC 전.pdf

1. 유비쿼터스 사회와 지능형 건축물


지능형 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은 통신, 사무 자동화(OA), 빌딩 자동화(BA), 건축 환경 등 네 가지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건축물을 일컫는다. 이를 통해 기능적·인간적요소와 자연적 요소가 최적으로 조화를 이룬 안락하고 쾌적한 사무 환경을 조성하고, 창조적이고 지적인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인간·정보·빌딩의 안정성을 높이고 건축과 유지·관리 면에서 경제성을 추구한다.
1984년 미국에서 인텔리전트 빌딩(이하 ‘지능형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으며,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10여 년이 지
났다. 현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업무용 건축물을 시작으로 주택, 학교, 병원, 관공서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건축물이 지능
화되어가고 그 범위나 정도 또한 넓고 깊어졌다. 전 세계적으로지능형 건축물의 시장 규모는 2015년에 약 3000억 달러, 국내시장 규모는 2015년까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유비쿼터스 환경의 확산은 국가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신도시·기업도시·뉴타운·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여러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지능화를 통해 향후 U-City같은 지능형 도시를 구축해 한층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인프라 환경을 기반으로 초고속 정보 통신과 디지털 기술이 가속화하면서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지능형 건축물 시스템(Intelligent Buiding system)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IT 관련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지능형 건축물과 홈 네트워크 관련 기술이 융합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기반 기술이 건축 기반 기술과 융합해 쾌적한 사무 환경을 제공하고,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와 LCC(Life Cycle Cost)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시스템으로 구현 가능하게 된 것이다.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는 신축부터 운영·관리는 물론 철거에 이르기까지 건축물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일어난다.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건축물의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소비하는 건축설비 에너지다. 건축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에너지는 매년 지속적으로 거의 일정하게 발생하며 건축물의 수명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비용은 건축물 생애 주기 비용 중 약 64%를 차지한다. 따라서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건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축 계획과 환경 면에서 건축물 에너지를 절약하는 패시브 시스템의 에너지 절약 기술, 건축설비와 IT + 에너지와 환경의 융·복합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는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건축물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했다. 인증제도를 통해 사용자에게는 지능형 건축물에 대한 검증되고 안정된 서비스로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관련 업계에는 지능형 건축물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그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개발과 시행을 통해 지능형 건축물의 기획, 설계, 건설, 유지·관리 등 통합적 성능(지능화 지수)을 인증함으로써 건설 신기술 개발과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고, 첨단 유비쿼터스 기술 등을 도입한 지능형 건축물의 에너지와 LCC 관리 기술 개발의 확산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지능형 건축물과 에너지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을 앞두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 CO2 배출량이 1억110만TC,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2% 증가해 2000년 1억4850만TC, 2005년 1억8740만TC, 2010년 2억1700만TC로 증가했다. 이러한 배출 규모는 세계 6위 수준으로 추정된다.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주요 선진국의 CO2 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독일·영국 등은 감소한 반면 미국·일본 등은 10% 이내로 증가했으며, 우리나라는55%에 달하는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가 에너지는 크게 산업 부문, 수송 부문, 건물 부문으로 나뉜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부문이 56%, 수송 부문이 21%, 건물 부문이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물 부문의 비중은 일본, 독일, 영국과 비슷할 정도로 높다. 이처럼 건물 에너지 소비량은 국가 총에너지 소비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앞으로 진행할 기후변화협약과 국제 정세에 대응하려면 건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우리나라 건물의 에너지 소비는 2005년에 4340만TOE였으나 2010년에는 5160만TOE로 증가했다. 2020년에는 6470만TOE도 소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의 정책적 노력과 산업적·문화적 노력으로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율은 점차 둔화되는 추세다. 특히 산업 부문, 수송 부문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안정화되고 있지만, 유독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는 대형화와 편리성을 추구하며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국토해양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건축물 증가율은 13.6%이며, 신축·재건축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초고층화·고기능화·첨단화되고 있다. 특히 초고층 건물의 경우 설비 고도화와 고기밀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초고층 건물의 증가가 에너지 소비 증가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또 건물 거주자들은 주거 환경과 사무 환경의 쾌적화와 고도화를 선호한다. 여기에 지구온난화로 냉방부하 기간이 길어져 건물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의 전반적인 에너지 환경을 살펴보자. 건축물의 운용 단계에서 에너지 소비 실태는 라이프 사이클CO2(LCCO2)로 나타낸다. LCCO2는 건축의 기획·설계부터 자재 제조, 건설, 운용, 개수, 폐기에 이르기까지 라이프 사이클에서 CO2 배출량을 산출한 것이다. 35년 주기로 바뀌는 모델을 상정해 LCCO2를 계산했고, 그 결과를 보면 건물 운용 시 배출하는 CO2의 비율이 라이프 사이클 전체의 47.7%를 차지한다. 건축 단계에서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건물이라 해도 건물이나 설비를 운용하는 단계에서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에너지 절약은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막대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문제가 부각된 지 오래지만 최근 짓는 건물들은 높은 에너지 소비를 기반으로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경제 발전과 도시 기능의 확대로 신축 건물은 대부분 첨단화·고층화·대형화를 지향하며, 건물의 설비는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강조하고 사무기기의 증가와 안정성을 고려해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향후 대구, 울산, 광주·전남, 원주, 김천, 진천·음성, 진주, 전주·완주 등 8개 혁신 도시를 집단 에너지 공급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을 계기로 해당 지역에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개발하는 도시로 사업 규모는 총 4950만㎡이다. 혁신 도시를 완공한 후 거주가 시작되는 시점에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소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도시 재개발, 뉴타운, 신도시 건설에 따른 에너지 소비까지증가할 경우 혁신적 개념의 에너지 절약과 관리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3 .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 도입과 발전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통신망과 정보 통신 기술이 결합하면서 건축업계에도 이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능형 건축물 시스템은 IT 인프라 환경의 발전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다. 또 국가적으로 U-City 같은 지능형 도시를 구축해 한층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급증하는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혁신적 기술과 관리 방법또한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바로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첨단 기술을 집약한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를 개발·도입함으로써 지능형 건축물에 대한 검증되고 안정된 서비스, 쾌적한 업무 환경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 지능형 건축물의 기획, 설계, 건설, 유지·관리 등 통합적 성능을 인증함으로써 지구 환경 문제에 대응 가능한 지능형 건축물의 에너지와 LCC 관리 기술 개발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도입한 것이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다.
현재 지능형 건축물 인증은 IBS Korea와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IBS Korea는 최적의 지능형 건물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학술적·기술적·정책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연구 및 발전해나가기 위해 2001년에 설립했다.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은 2004년 설립되어 친환경 건축 기술과 지능형 건축 기술의 융합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IBS Korea에 따르면 지능형 건축물은 21세기 지식 정보 사회에대응하기 위해 건물의 규모와 용도, 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공간 문화를 창출할 수있다. 또 시스템의 확장성을 활용한 빠르고 안전한 정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에너지 절감으로 건물의 경제적 관리가 가능해업무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지능형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축, 전기 전자,정보 통신, 기계 설비, 에너지, 환경 분야 간 기술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 즉 정해진 동일한 공간에서 이 업종 다분야의 기술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밀접하게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가정 아래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를 2002년 도입,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서 국내 최초로 건축물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인증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는 했으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실효성과 일부 판단하기 어렵거나 모호한 평가 기준 때문에 인증제도가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활성화와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운영 기관 전문화, 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 기준의 단계적 개발, 활성화(홍보와 인센티브 제공), 법제화 방안 마련 등 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2005년 6월 관련 학계, 산업체, 연구소 등 전문 기관을 중심으로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개정 작업을 위한 인증개정연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006년 1월까지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여러 차례의 실무 협의와 학계·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인증제도의 명칭을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로 결정했고, 2006년1월에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평가기준(안)을 마련했다. 이후 국토해양부 고시 작업을 거쳐 IBS Korea와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2개 기관을 인증 기관으로 지정했고, 지능형 건축물인증제도가 정책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4. 지능형 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2006년부터 국토해양부 고시로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가 시행되자 건축주들이 관심을 보이기는 했지만, 인증의 실효성 문제가 늘 제기되어왔다. 2000년대 초 지능형 건축물의가장 큰 장애물이던 중과세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하지만 건축주나 건물주의 경우 지능형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비가 상승하는 만큼 보다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국토해양부는 인증의 활성화를 위해 신축 중인 공공 기관 건축물에 대해 지능형 건축물 인증 수행을 권고, 다소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민간 건축물은 실질적 효과를 바라는 건축주의 입장에 부딪혀 공공 건축물에 비해 인증 실적이 미미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2009년에 지능형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인증 등급에 따라 용적률, 높이 제한, 조경 면적 등 건축 기준을 최고 3%까지 상향하거나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실시한 것이다. 이러한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는 건축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어느 정도 줄여 민간 건축물 시장에서 인증제도가 자리 잡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인센티브 제도의 효과가 인증제도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입증되면서 2011년 12월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가 건축법에 명시되고 법제화되는 한편 인센티브 역시 대폭 늘게 되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는 1등급 인증을 받을 경우 최고 15%까지 건축 기준(용적률, 높이 제한, 조경 면적)이 완화된다. 정부 차원에서 볼 때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가 지능형 건축물의 기술 발전을 유도하고 건물 에너지를 저감하며, 이에 따라 국가 에너지 관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지능형 건축물 인증의 법제화
2001년 IBS Korea에서 처음 개발해 시행한 지능형 건축물 인증은 2006년부터 국토해양부 정책으로 고시되어 IBS Korea와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이 국토해양부 지정 인증 기관으로서 인증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2011년 건축법 제65조 2항이 신설되면서 건축법상에 명시되었다. 2010년에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개정안이 의결된 후 1년간 논의한 끝에 2011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지능형 건축물 인증을 포함한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건축법 개정안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대로 인증제도가 법제화되어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도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지정 지능형 건축물 인증 기관인 IBS Korea와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인증개정위원회를 구성해 주거용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비주거용 평가항목은 수정·보완해 현재 건축물 기술을 대표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완성했다.
지능형 건축물 인증의 법제화는 인증이 최초로 도입된 지 10여년 만에 이루어낸 놀라운 성과로 지능형 건축물 관련 업계에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제화에 따른 인센티브 상향 외에도 지능형 건축물 인증 활성화에 큰 기대를 갖게 하는 점은 공동주택과 복합 건축물이 인증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인증제도는 업무용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평가 항목이 구성되어 있었다. 이처럼 인증대상을 한정한 점은 인증제도가 활성화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인증제도가 법제화되면서 업무용 건축물뿐 아니라 주거용 건축물, 즉 공동주택과 상업용 건축물, 학교, 연구소이 모두 포함됨으로써 거의 모든 건축물이 인증제도 대상이 되었다. 또 2011년 12월 8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0호)을 발표함에 따라 건축사가 공공 발주 사업에 대한 지능형 건축물 인증 관련 설계업무 시 추가적으로 최고 7%까지 설계 대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보장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인증제도의 법제화, 인증 대상의 확대 시행, 설계 업무의 추가 대가 산정 등이 정립되면서 정책적·제도적으로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었다. 이를 통해 녹색 성장의 한 축으로서 국가 에너지 절감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profile 김회서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사)IBS Korea 회장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전 FM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