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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BA 뉴스

[건축동향] 에너지절약 이제는 소규모 건축물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건축동향] 

에너지절약! 

이제는 소규모 건축물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시는 지난 달인 2월부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시행되면서 건축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건축물 부분의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을 위해 시행된 법입니다. 이전에는 건축법에 의해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받았지만, 이제는 그 대상이 500㎡ 이상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50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신청 시 건축물의 단열구조, 냉난방 설비의 용량과 효율 등을 기재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제출된 계획서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친 후 건축허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에너지절약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 필수사항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번 대상 확대로 건축계획 시부터 건물 운영비 절감 노력을 통해 녹색 건축물의 확대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점차 폭 넓게 이러한 운동들이 펼쳐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