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ISBA 뉴스

[건축동향]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방치 건축물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건축동향]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방치 건축물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방치 건축물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 같은 건축물을 구제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경제위기와 시행사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이 자연 경관과 마을 미관을 훼손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총 790곳으로, 이 중 348곳은 공사재개 또는 철거 조치됐으나 442곳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이들 건물의 방치기간은 평균 9.7년이라고 합니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건물도 209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해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그 철거를 명하고 불이행시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새로운 건축주를 주선해주거나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시·도지사에게는 공사재개를 위해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을 취득해 공사를 재개하는 시행자에게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 법은 여야간 이견이 없고 정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르면 4월 국회통과후 6개월뒤인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