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동향]
건설장비도 이제는 리콜이 된답니다.
혹시 건설장비 리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건설기계 리콜이란?
->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공개적으로 이를 알려 수리하는 제도 입니다.
결함건설기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결함시정 부담을 감소시기키 위하여 제작결함제도를 3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 리콜에 해당하는지 조사가 필요한 사례
1.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부적합 경우
2.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 리콜에 해당하지 않는 결함 사례
1. 에어컨, 라디오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소모품의 통상적인 마모
3. 단순 차체의 부식,소음, 진동 등 상품성과 관련된 사항
4. 소음, 진동 등 승차감과 관련된 품질에 관한 사항
5. 연료소비율의 저하, 원동기술력의 저하 등 작업의 안전과의 관련이 경미한 사항
6.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소비자 안전에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사항
- 건설기계 결함신고 방법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및 대한건설기계관리원 02)558-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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