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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BA 뉴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공포 -국토교통부

[건축동향] 

건물' 냉방비 걱정' 줄어든다 절감기준 마련 추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 공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ㅇ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일부개정안*520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28일 공포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15. 5. 28.)

 

               * 일사조절장치 설치 및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공개,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조직설치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입니다.

 

       □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2.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3.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4.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건축물대장 기재

  5.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및 기금 조성 등

  6.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앞으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건물

          이용자가 에너지 비용 걱정 없이 보다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

3- 녹조법개정(0528)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