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건축물 인증 절차 1. 신청인 신청인의 자격은 건축주 또는 건물소유자로 하되, 시공자가 건축주 또는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처리기간 인증(예비인증, 본인증 공통)은 신청서류 접수 및 수수료납부 시점으로부터 40일 이내 처리 단,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보완이 진행되는 기간은 인증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3. 처리절차 1) 인증(본인증) 제출서류 ① 인증기준에 의한 자체평가서 및 증빙자료 ② 설계도면 1부 ③ 각 분야 설계설명서 1부 ④ 각 분야 시방서(일반 및 특기시방서) 1부 ⑤ 설계변경 확인서 1부 ⑥ 에너지절약계획서 1부 ⑦ 예비인증서 사본 ⑧ 타 인증기관 인증서 사본 1부(선택) ⑨ 사업자 등.. 더보기 이전 1 ··· 532 533 534 535 536 537 538 ··· 54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