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건축법」 제65조의2제4항,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406호에 근거하여 지능형건축물에 아래와 같이 인센티브를 부여 [인증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비율(예시)]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지능형 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지능형 건축물 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건축기준 완화 비율 15% 12% 9% 6% 0% 적용방법 1. 용적률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1 + 완화비율〕 2. 조경면적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조경면적」×〔1 - 완화비율〕 3.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1 + 완화비율〕 ※ 인증등급에 의한 건축기준 완화 .. 더보기 이전 1 ··· 530 531 532 533 534 535 536 ··· 54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