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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건축물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건축법」 제65조의2제4항,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406호에 근거하여 지능형건축물에 아래와 같이 인센티브를 부여

[인증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비율(예시)]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지능형 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지능형 건축물
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건축기준 완화 비율 15% 12% 9% 6% 0%
 

적용방법

1. 용적률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1 + 완화비율〕
2. 조경면적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조경면적」×〔1 - 완화비율〕
3.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1 + 완화비율〕
  ※ 인증등급에 의한 건축기준 완화 비율은 정하는 범위내에서 용적률,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나누어 적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