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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건축물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절차

1. 신청인

신청인의 자격은 건축주 또는 건물소유자로 하되, 시공자가 건축주 또는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처리기간
인증(예비인증, 본인증 공통)은 신청서류 접수 및 수수료납부 시점으로부터 40일 이내 처리 단,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보완이 진행되는 기간은 인증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3. 처리절차
1) 인증(본인증) 제출서류
 
① 인증기준에 의한 자체평가서 및 증빙자료
② 설계도면 1부
③ 각 분야 설계설명서 1부
④ 각 분야 시방서(일반 및 특기시방서) 1부
⑤ 설계변경 확인서 1부
⑥ 에너지절약계획서 1부
⑦ 예비인증서 사본
⑧ 타 인증기관 인증서 사본 1부(선택)
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⑩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⑪ 1∼6을 포함한 Compact Disk 1매
2) 예비인증 제출서류
 
① 인증기준에 의한 자체평가서 및 증빙자료
② 설계도면 1부
③ 각 분야 설계설명서 1부
④ 각 분야 시방서(일반 및 특기시방서) 1부
⑤ 설계변경 확인서 1부
⑥ 타 인증기관 인증서 사본 1부(선택)
⑦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⑧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
⑨ 1∼5을 포함한 Compact Disk 1매
⑩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⑪ 1∼6을 포함한 Compact Disk 1매
3) 인증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