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완주군은 토지이동 및 건물 대장을
한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완주군은 이동사항이 있는 토지 중 건축물 대장상의 변경과 관련한 민원이 있을 경우 군청 민원부서 한 군데를 방문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토지이동 및 건축물대장 한번에 처리 사업'으로서 토지이동으로 인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간소화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지적행정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실 내에 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할, 합병, 등록사항 정정 등 이동사항이 있는 토지 중 건축물대장 상에 등재돼 있는 토지의 민원 신청 때, 민원인의 재방문 없이 지적부서의 신청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 및 면적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토지이동 및 건축물대장 정리를 한 번에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종전까지의 토지이동 민원처리는 지적부서를 방문해 민원신청 후 토지 이동사항 지적공부 정리가 되면 건축물대장 상 표시변경을 위해 건축부서를 재방문해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을 해야 했고, 지적부서와 건축부서를 두 번 방문한데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민원인의 토지이동 신청이 있으면 지적 부서에서 토지이동사항을 지적공부 정리와 동시에 건축 부서로 통보하고 건축 부서는 통보사항을 근거로 건축물대장상 지번, 면적 등을 정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완주군은 토지이동과 건축물대장 정리 신청을 두 번 이상 방문하는 것을 한번에 처리, 민원인의 편의와 함께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상의 내용을 일치하는 등 행정정보 일원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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