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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BA 뉴스

[건축물] [범죄예방] 앞으로는 건축물 설계부터 범죄예방 기법이 적용됩니다.

[건축물] [범죄예방] 

앞으로는 건축물 설계부터 범죄예방 기법이 적용됩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단독주택이나 편의점, 고시원 등은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공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만들기’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최근 범죄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500가구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노인이나 유아시설·수련시설·관광휴게시설, 편의점, 고시원·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수공간·선큰 등)를 만들도록 하고 옥외 배관 덮개 설치, 일정 높이(1.5m) 이하의 수목식재 계획 등 건축물의 내·외부 설계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주 출입구에 바닥 레벨·재료 등을 차별화하여 내·외부 영역을 구분하고, 담장은 자연 감시를 고려하여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주민이 상시 감시가능한 단지 중앙에 배치하고, 경비실에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은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하고, 방문자나 여성주차장을 구분하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해 비상벨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건축물 설계기준이 더욱 더 발전되어 범죄예방에 있어 더욱 더 많은 기여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